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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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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용선"(軍用船)이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용(公用)으로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이 법에서 "군용기"(軍用機)란 협정 제10조에 따라 공용으로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이 법에서 "면세기관"이란 협정 제9조에 따른 관세와 그 밖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합중국군대(合衆國軍隊), 그 공인 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非歲出資金機關)을 말한다.
이 법에서 "면세대상자"란 협정 제1조에 따른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軍屬)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협정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비면세대상자"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외의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군납품"이란 면세기관이 아닌 자가 합중국군대의 전용(專用)에 제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合體)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합중국군대가 해당 물품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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