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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 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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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받은 군납품을 합중국군대에 인도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세관장이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1.해당 물품의 재포장ㆍ구분ㆍ분할ㆍ합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2.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다른 물품과의 혼합
3.해당 물품을 원료로 한 다른 물품의 제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출입(搬出入)ㆍ작업ㆍ가공ㆍ혼합 또는 제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물품의 수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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