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①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받은 군납품을 합중국군대에 인도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세관장이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1.해당 물품의 재포장ㆍ구분ㆍ분할ㆍ합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2.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다른 물품과의 혼합
3.해당 물품을 원료로 한 다른 물품의 제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출입(搬出入)ㆍ작업ㆍ가공ㆍ혼합 또는 제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물품의 수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