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 양수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및 「임시수입부가세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되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관세, 그 밖의 과징금 및 통상거래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하였을 때
2.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수하였을 때
3.제9조제5항의 경우에는 매각하였을 때
②양수물품이 합중국군대가 소유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과 면세기관이 합의하여 처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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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관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입출항 절차제6조 ·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제7조 · 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제8조 ·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제9조 · 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