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장)
①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하며,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 또는 심의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에게 전원회의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 또는 심의회의에 관하여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해당 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