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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