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9조 (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
③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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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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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의장제5조 · 회의제6조 · 자문회의의 소위원회제7조 · 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제8조 · 심의 결과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제11조 · 수당과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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