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①심의회의는 그 심의사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4.20>
③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0>
④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4.20>
1.「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⑤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4.20>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사전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3.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