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문회의의 소위원회)
①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자문회의에 속한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의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문회의의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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