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6조 (자문회의의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자문회의에 속한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의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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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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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