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1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당과 여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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