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0조 (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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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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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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