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0조 (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2개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회의제6조 · 자문회의의 소위원회제7조 · 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제8조 · 심의 결과의 활용제9조 · 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과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