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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8조 · 심의 결과의 활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심의 결과의 활용)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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