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심의 결과의 활용)
①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