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로 구분한다.
②전원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심의회의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그 밖에 의장이 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자문회의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조제1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심의회의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으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제2조제2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는 각 회의를 구성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및 각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⑧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및 각 회의의 구성, 소집 절차,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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