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 (국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교과서의 무상 공급
4.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교원의 적절한 배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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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