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5조 (도서·벽지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도서ㆍ벽지수당) 국가는 도서ㆍ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ㆍ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ㆍ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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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