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5조 (도서·벽지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도서ㆍ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ㆍ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ㆍ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도서ㆍ벽지수당) 국가는 도서ㆍ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ㆍ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ㆍ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도서벽지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