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산간지역
2.낙도(落島)
3.수복지구(收復地區)
4.접적지구(接敵地區)
5.광산지구(鑛山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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