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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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도서ㆍ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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