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도서ㆍ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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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