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8공포 · 2015-03-27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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