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험의 실시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8공포 · 2015-03-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의 실시기관 등시험학위취득시험교육부장관실시기관대통령령독학자실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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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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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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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8 시행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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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