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험의 실시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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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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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가의 임무
제3조 · 시험의 실시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응시자격제5조 · 시험의 과정 및 과목제5조의2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6조 · 학위 수여 등제7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