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험의 과정 및 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시험의 과정 및 과목시험인정시험과정별학위취득종합시험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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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교양과정 인정시험
2.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학위취득 종합시험
②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5.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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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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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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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8 시행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가의 임무제3조 · 시험의 실시기관 등제4조 · 응시자격
제5조 · 시험의 과정 및 과목지금 보는 조문
제5의2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6조 · 학위 수여 등제7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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