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4조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8공포 · 2015-03-27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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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②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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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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