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4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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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②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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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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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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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8 시행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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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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