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8공포 · 2015-03-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3.27>.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시험부정행위자응시자격시험과목조치세부기준ㆍ절차정지시키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삭제 <2015.3.27>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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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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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3.2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8 시행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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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