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위 수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 수여 등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학위학위취득종합시험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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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②「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③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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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목 등 관련)
독학학위취득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학사학위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목 등 관련)
독학학위취득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학사학위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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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8 시행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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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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