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위 수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②「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③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 확인된 조문 연결
독학학위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응시자격
- 조문 인용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등교육법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조문 인용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2항조문 인용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목 등 관련)
독학학위취득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학사학위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목 등 관련)
독학학위취득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학사학위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학학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