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2-0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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