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2-0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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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신분표
2.등록부 등본
3.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②삭제 <2005.3.31>
③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등록부 등본
2.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3.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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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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