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2005.3.31>.
첨부서류등본가족관계등록부외국인등록부영주권자만등록부거류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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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신분표
2.등록부 등본
3.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삭제 <2005.3.3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등록부 등본
2.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3.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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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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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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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2005.3.31>.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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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