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신분표
2.등록부 등본
3.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②삭제 <2005.3.31>
③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등록부 등본
2.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3.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재외국민가족관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