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2-0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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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지역일 때: 그 등록기준지
2.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일 때: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정한 등록기준지
②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정정하거나 정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1.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정정하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ㆍ인지(認知)ㆍ입양ㆍ혼인ㆍ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
③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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