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신청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고 정한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②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⑥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7개 ·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장기이식의료기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