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9공포 · 2012-1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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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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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