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법관보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