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수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12-04-18공포 · 2012-01-1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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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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