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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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