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관리업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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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3, 2019.6.4>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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