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1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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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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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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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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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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