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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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