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서의 기재요건재판서재판성명기재요건규정이없으면직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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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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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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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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