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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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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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693건
전체 1693건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이혼조정조서에 유책배우자가 특정돼도 법원은 채택 증거로 자유심증에 따라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면 체류자격 연장 불허가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송비용담보제공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 점은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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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상)
[1] 상표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상표등록출원 시’의 의미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이 상표등록출원 시라는 의미이지 상표등록출원 시에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상표등록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상표등록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상표가 상표등록출원 시에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수 있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의 범위와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타인의 명칭 등이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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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2]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만 허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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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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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68건
전체 68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위헌소원
1.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필요적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절차를 정한 명문규정 없이 필요적으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도록 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수용재결에 대한 제소를 금지하고, 이의재결에 대해서만 제소를 허용하는 이른바 ‘재결주의’를 정한 위 법률조항 부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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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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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행정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9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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