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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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즉시항고기피신청기각과기피신청기각결정효력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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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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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7건
전체 67건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이하 ‘보석취소결정’이라 한다), 피고인은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집행지휘(이하 ‘집행지휘처분’이라 한다)에 따라 판결 선고일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보석취소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보석취소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고등법원의 결정으로서 그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기간 동안 재판의 집행이 정지됨에도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정지 기간 중에 집행지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이다. 보석취소결정의 집행력 발생시기를 항소심절차라고 하여 다른 심급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보석취소결정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유독 항소심절차에서 행해진 보석취소결정의 집행력 발생시기만을 다르게 보아 보석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보석취소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 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 취지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반하는 점, 집행정지 효력의 배제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인정될 수 있으며, 오히려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문언상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적용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현행 형사소송체계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집행정지 효력의 배제는 보석의 취소,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입법 취 …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력분립 구조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111조 제1항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를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판할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이를 넘어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판결 등에 관여하여 다른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법권은 포괄적으로 법원에 속하도록 결단하여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42조, 제449조, 제451조 제1항, 제4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415조, 제420조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1심법원이나 항소법원의 법률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고,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는 최종적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가려지며, 대법원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의 판결 등은 확정되고 기판력이 발생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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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279조의4 제1항, 제279조의5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8, 제126조의10,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제5조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이 법원의 심증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다음 그에 대응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의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에 피고인 등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의 기초가 될 ‘형사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위 각각의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서 입법한 위 각각의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
본문 인용: 001671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4항, 제9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3호, 제5호 (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내용, 식품위생법의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 규정한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및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의하면,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 등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별법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소금의 생산·제조업에 관하여는 그 허가 외에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위 규정에 따른 소금에 대하여는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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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그들로부터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을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고, 성매매가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에 저촉되는 행위임은 분명하나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국민을 범죄인으로 유인하여 함정수사를 하는 것은 성매매에 관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찰관들이 고가의 주류를 주문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유혹과 압박을 받게 하고, 직장 내 승진을 위한 상관 접대 필요성 운운으로 동정심이나 감정 호소 등의 수단을 사용한 점 등은 함정수사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되는 반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검사의 증명은 없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단속이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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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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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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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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