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소송행위경우에도법인과피고인피의자법인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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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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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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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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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형사소송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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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