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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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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