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헌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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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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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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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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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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