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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소기간

행정소송법
law_id:001218
article_no:20
위계:행정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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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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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행정소송법
제38조 준용규정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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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⑥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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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세법
제120조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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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仲裁裁定)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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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 incoming제65조의4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 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
← incoming제62조의4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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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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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소송규칙
제11조 비공개 정보의 열람ㆍ심사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취소소송이나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ㆍ심사를 하는 경우 피고에게 공개 청구된 정보의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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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소송규칙
제16조 무효확인소송에서 석명권의 행사
"제16조(무효확인소송에서 석명권의 행사) 재판장은 무효확인소송이 법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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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7조 행정심판청구 권리 등의 통지
"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위반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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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1조 수출입 제한 등 행정처분
"③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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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 포상금 지급시기
"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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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포상금 지급시기
"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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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8조
"등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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