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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절차법 · 제23조

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절차법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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