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헌법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한민국헌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

법령해석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0개 · 시설의 방문조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