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26 · 자 · 사건번호 2011재고합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및 재심대상판결의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증거 외에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임을 밝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위 규정에서 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에는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 중 단순히 재심대상판결의 정당성을 의심케 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정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거나 이를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또한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등이 포함되는 점,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증거’를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에 관한 증거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이 없는 한,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무효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하거나 이를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재심청구를 하였음에도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나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문상으로도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를 재심대상판결의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혀줄 수 있는 증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증거’에는 재심대상판결의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증거는 물론,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청구인에 대한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임을 밝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제1항 (나),(다),(라)호,제2항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른바 ‘유신헌법’) 제53조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무효이고, 이러한 사정은 현 시점에서 법원에 명백한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325조,제420조 제5호,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제3항 / [2]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헌법 제10조 참조),제10조(현행헌법 제12조 참조),제18조(현행헌법 제21조 참조),제23조(현행헌법 제26조 참조),제53조(현행 삭제),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항 (나),(다),(라)호,제2항,제7항,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제7호,제43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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