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9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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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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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영전수여
9.사면ㆍ감형과 복권
10.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정당해산의 제소
15.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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