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계엄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전시ㆍ사변경비계엄사회질서안녕질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⑥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계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계엄법위반·협박
1972년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는 해제 전부터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그 위헌·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92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포고 제13호는 해제 전부터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이고, 위헌 선언도 재심사유인 새 증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92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972년 계엄포고 제1호는 당초부터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적용해 기소된 재심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92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계엄법위반
[1] 1979. 10. 18.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유언비어 날조·유포와 국론분열 언동은 엄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하였다. 계엄포고 제1호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유신헌법) 제54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다. 이는 벌칙조항인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2] 현행 대한민국헌법(이하 ‘현행 헌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
본문 인용: 00092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구 「군인보수법」 제17조 등 관련)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 (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심사기준 (2) 이 사건 계엄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계엄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 발령’이 대의민주주의 및 국민주권주의 등을 위반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바.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사.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적극)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계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계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