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직권 남용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대통령경호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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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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