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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제18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직권 남용 금지 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04
공포 · 2024-12-03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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