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11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위임규정법무부령검찰청사무제11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찰청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甲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기록 중 甲 이외의 자의 진술과 수사기관 내부 문서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데,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검찰청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제22조와 같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들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되었고 甲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이상 서류들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변호인은 직원을 통해 체포영장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전 검사 허가가 불필요하며, 경찰관의 등사 거부는 위법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수상해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및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이하 ‘제1 벌금형’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이하 ‘제2 벌금형’이라 한다)에 처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징역형에 따라 복역하던 중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40일간 제2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 13일간 제1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다음 징역형의 잔여 형기를 복역한 후 2016. 9. 16. 출소하였는데, 출소일로부터 3년 내인 2019. 9. 4.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2 이상의 형의 집행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본문에서 중형 선집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형집행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위 단서 규정의 취지,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과 단서의 규정 형식, 위 단서가 형집행순서를 변경할 경우 검사로 하여금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단서에 의한 형집행순서의 변경은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수형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점,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제1항은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자유형 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경우, 향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자 …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의 순서에 관하여 제462조 본문에서 ‘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라고 하여 중한 형 우선집행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제462조 단서에서 ‘단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형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사형과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의 방식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은 제39조 제1항에서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라는 제목 아래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의 집행 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형자에 관하여 검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형 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안전행정부 - 고소 사건의 처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된 진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청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3건
전체 13건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여 신체를 구금하는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중 각 ‘벌금’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검찰청법 제1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청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