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계엄사령관재산비상계엄지역미리국민파괴압수ㆍ수색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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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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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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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계엄법위반·협박
1972년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는 해제 전부터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그 위헌·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921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계엄법위반
[1] 1979. 10. 18.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유언비어 날조·유포와 국론분열 언동은 엄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하였다. 계엄포고 제1호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유신헌법) 제54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다. 이는 벌칙조항인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2] 현행 대한민국헌법(이하 ‘현행 헌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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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972년 계엄포고 제1호는 당초부터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적용해 기소된 재심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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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포고 제13호는 해제 전부터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이고, 위헌 선언도 재심사유인 새 증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921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계엄법위반·협박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1972. 10. 17. 공포)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 제1항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제1호를 공포할 당시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포고령 제1호는 구 계엄법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점, 포고령 제1호가 “위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시위’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집회’를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수색,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 점에서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0921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 (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심사기준 (2) 이 사건 계엄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계엄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 발령’이 대의민주주의 및 국민주권주의 등을 위반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바.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사.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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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계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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