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사의 직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범죄검사지휘ㆍ감독법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법경찰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2.4, 2022.5.9>
1.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9>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8, 2022.5.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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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33건

전체 33건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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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청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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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