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2.4, 2022.5.9>
1.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9>
③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8, 2022.5.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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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손해배상(국)
甲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당하자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미합중국 국적의 乙과 丙이 살인죄의 공범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군 범죄수사대는 甲을 칼로 찌른 자는 乙이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는데, 최초 수사 및 처분을 담당한 담당검사가 乙에 대하여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丙을 살인죄로 기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된 형사재판 결과 丙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乙의 살인죄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범죄인 인도청구 및 국내 송환을 거쳐 乙이 살인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甲의 유족인 丁 등이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살해될 당시 범행 현장인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 안에는 甲 이외에 乙과 丙 두 사람만이 있었으므로 甲은 乙과 丙의 공모에 의하거나 적어도 둘 중 한 사람에 의하여 살해되었음이 명백한데, 乙과 丙은 서로 상대방이 甲을 살해하였고 자신은 단지 목격자일 뿐이라고 상반되게 진술하였으나, 당시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점, 甲의 상처 부위 및 형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 범행 현장의 혈흔 형태 등에 비추어 당시 수사검사는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에 배치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乙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이 당시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고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라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원칙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가) 구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나) 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 9. 8.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사개시규정’이라 한다) 제3조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수죄 중 동종범죄’,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수죄 중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뇌물·횡령·배임죄’,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수죄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되는 동일한 범죄’,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본래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하였다. …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가 뒤늦게 제출했다면 증거제출 의무 위반의 과실로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집행정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甲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등’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甲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하자, 甲 총장이 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이다. 직무집행정지처분으로 甲 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위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甲 총장이 승소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고, 위 처분의 효과는 甲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인 검사에게 그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총장의 지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ㆍ감독권의 성격을 볼 때, 직무 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甲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甲 총장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점, 甲 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모든 검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
본문 인용: 00128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등 관련)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정보원 - 보안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의 범위(「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검찰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형사사법자료를 보관·유통하는 검찰청의 업무통신망은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3건
전체 33건 →정부조직법 제14조 " 제1항,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 청구인(請求人)들의 위헌제청신청(違憲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제청법원(提請法院)의 법정내용(法定內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률조문(法律條文)에 관한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적법(適法)한지 여부2. 청구원인(請求原因)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건(事件)들이지만 심판청구요건(審判請求要件) 및 대상이 달라 중복제소(重複提訴)라고 보지 않은 사례3.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의 설치근거(設置根據)와 그 직무범위(職務範圍)를 규정(規定)한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제14조 제1항 및 국가안전기획부법(國家安全企劃部法) 제4조, 제6조의 위헌(違憲) 여부
검찰청법 제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가.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제한하는 기본권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검찰청법 제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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