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4조 (기금의 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2.대부금 회수금, 예탁금 인출금, 대여금 회수금
3.기부성금, 기부재산 처분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
4.기금증식사업 수입금, 배당금
5.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금
6.차입금
7.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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