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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훈기금법 · 제4조

보훈기금법 제4조 · 기금의 수입

보훈기금법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2.대부금 회수금, 예탁금 인출금, 대여금 회수금
3.기부성금, 기부재산 처분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
4.기금증식사업 수입금, 배당금
5.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금
6.차입금
7.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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