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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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3.3.4>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다. <개정 2009.1.30, 2023.3.4>
제6항의 경우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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